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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KETA 제도를 활용하세요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입니다. K-ETA를 통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더욱 간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원하신다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청 접수건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ETA의 유효기간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단 23년 7월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K-ETA 허가 자체는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실제 입국 가능 여부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K-ETA 신청 시 주의사항

K-ETA 신청 시 허위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Keta 허가는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광이나 단기 방문만이 목적이 되며, 관광, 단기방문의 목적이 아닌 다른 활동은 할 수가없으며 , 만일 다른 활동을 한다면 이는 한국 법을 위반한 것 이므로 처벌을 받고 다음에 한국에 재방문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와 사진을 제출하여 원활한 허가증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여권에서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찍은 사진
  • 성별
  • 영어로 된 성과 이름
  • 여권 번호 / 여권 만료일 / 생년월일 / 국가
  • 신청자 본인의 메일 주소
  • 신청자 본인의 전화번호
  •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얼굴 전면 사진 (여권 사진) : 하얀 배경에서 얼굴이 잘 보이도록 찍은 사진. –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불허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방문 예정 기간 / 한국에서 체류 예정지의 주소 / 한국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지인도 가능)
  • 신체 상태 및 증상

K-ETA 수수료와 결제

K-ETA 신청 시에는 한화 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심사를 위한 것으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K-ETA 센터는 제3자(대행업체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경된 정보에 대한 KETA 재신청

K-ETA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목적 및 정보 변경 시 수정

KETA 발급 이후 입국목적, 체류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다면, K-ETA 홈페이지 상단의 ‘K-ETA 신청결과’ – ‘신청정보 수정’에서 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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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허가를 받으면 좋은 점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및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인원

K-ETA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대한민국 입국 시에는 K-ETA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출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이미 반납하였거나, 이번 입국 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와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한 사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ETA 신청이 불허 되었을 때 해결방법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한국 입국이 불허되는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K-ETA 불허가 나는 사유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듯 합니다.

  •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출국을 한 경우 (불법체류 자진출국 포함)
  • G1 난민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입국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서류 제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신청을 해도 불허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K-ETA 신청 대신에 정식으로 한국내 거주자의 초청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국내 거주자가 초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초청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초청 사유를 잘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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