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visa-연장

F6-2 비자와 F6-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차이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결혼비자로 있다가 결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가 부여됩니다.

그 중에서 F6-2 비자와 F6-3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된 비자로, 두 비자 모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 각각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6-2 비자와 F6-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F6-2 비자: 자녀 양육 목적

F6-2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주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체류기간: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충분한 능력을 입증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2. F6-3 비자: 혼인 단절 목적

F6-3 비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이혼 또는 사별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이혼 판결문, 혼인 관계 증명서, 배우자 실종 증명서 등.
  •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체류 허가가 주어지며, 연장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F6-2 비자와 F6-3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시 목적과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F6-2 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지며, F6-3 비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각 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자 정책 변동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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