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체류 중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 후 임대사업과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글에서는 H2 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분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사업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자산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H-2 자격의 부동산 취득 임대 사업을 한 경우 법적 문제와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상담 사례중 특이한 사례인데,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1. H-2 자격에서의 부동산 취득 및 임대 사업 문제

H-2(방문취업) 체류 자격은 기본적으로 취업 목적으로 허용되는 자격이며,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상황은 법적 해석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매입 당시 H-2 자격 소지자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 사업은 법적 위반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당국이 해당 사항을 소급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동산 공동명의자 남편의 F-5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분이 F-4 자격으로 순수 자산을 바탕으로 F-5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아내분의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 아내분의 H-2 자격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주권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출입국 심사에서의 소급 처벌 가능성

출입국 당국은 체류 자격 변경 후에도 이전 체류 자격에 대한 위반 사항을 소급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F-4 자격으로 변경되었더라도, H-2 자격 당시의 상가 매입과 임대 사업 관련 문제가 적발되면 소급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자격 변경과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전 부동산 취득 및 임대 수익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한국 비자 및 체류 정책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담은 1:1 상담 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