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분이 H2 자격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F4 자격으로 변경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보통 H-2 자격자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H2에서 F4변경 일반 사항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즉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많이들 F4 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는 특정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F4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F-4 변경 가능한 국가자격증
이번에 상담하신 분은 여자분이고 아마도 자격증 취득을 통한 F-4 변경을 희망하는 분 인 듯 합니다.
한국에서 F4변경을 위한 자격증 목록은 아래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위 작겨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많이 불어보시는데 학원은 지역별로 , 자격증 문야 별로 다양하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 2014년 기준으로 정리한 F4 자격증 학원 관련 자료를 첨부 합니다.
F4 -재외동포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학원 내역 소개
위의 글들에서 이번에 상담한 분의 궁금한 사항이 많이 정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관련 법령이나 조건, 서류들은 현재 시점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여야 할 듯 합니다.
H2 에서 F4변경 시 유의사항
추가적으로 몃마디 덧붙여 보면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포 입증서류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외국이 있었다면 무범죄 증명 (해외범죄경력증명) 도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류자격 변경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기존 H2로 재직중 취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에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어떻게 세금처리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변경허가를 해주냐 불허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 할 때에 해당 소득의 내용이 급여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기재 된경우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증빙과 확인서-하단참조 를 첨부하면 범칙금 부과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F4 자격 변경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 변경과 관련한 대행업무 의뢰는 위의 상담하기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