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음주운전-구제-행정소송

세 번 음주운전한 경찰, 파면은 너무 가혹했을까? 법원의 뜻밖의 판단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어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다시 파면까지 시켜선 안 된다?”
경찰관의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 넘은 징계를 기준으로 삼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본 경찰청의 파면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건데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건 개요: 3번의 음주운전, 두 번의 징계, 세 번째는 파면

A 씨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위였습니다.

그는 2001년과 2012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여 견책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2001년: 음주운전 → ‘견책’ (경징계)
2012년: 음주운전 + 교통사고 후 도주 → ‘강등’ (중징계)
2023년: 음주 측정 요구 불응 → 현행범 체포 및 벌금 1,000만 원 확정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의 징계 기준 중 하나인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파면~해임 가능)’를 적용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과거 전력’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나?

서울경찰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상,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징계는 너무 오래전 일이다. (각각 22년, 11년 전)
– 이번 사건에서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이후 성실히 근무해왔다.
–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파면은 재량권 남용, 징계는 균형 있어야”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3월 27일,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024구합63878).

1단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2001년, 2012년의 징계는 각각 22년 전, 11년 전 일어난 사건
– 그간 A 씨가 성실히 근무했고, 포상 경력도 존재
–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피해 발생은 없었음

2단계: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
법원은 파면 처분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단계: 징계 기준은 단순 숫자보다 ‘맥락’ 고려해야
‘3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도, 징계 사유의 발생 시기, 과거 징계의 경과 시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생활 사례와의 연결

직장인 B 씨가 20대 시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5년이 지나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곧바로 해고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전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시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 경찰 등 공무원 사회의 징계 기준 운영 방식에 큰 시사점을 준 판결입니다.
– 단순히 횟수나 형식에 의존한 징계가 아니라, 정황과 시간 경과, 성실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국민적 정서에서는 “공직자의 반복된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본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