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대상으로 교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6~7월) 두 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은 타 계절 대비 44.2% 높게 집계되며, 이륜차 사망자 7.5%, 자전거 사망자 13.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단속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해석된다.
목차
도로교통법상 이번 단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50조(안전모 착용 의무), 제13조(차마 통행 방법), 제13조의2(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기준), 제43조 및 제80조(무면허 운전 금지)를 핵심 법적 근거로 삼는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허용되며,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 운전 규정이 적용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탑승 통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된다.
픽시 자전거(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의 법리적 쟁점은?
이번 단속의 특징적 항목으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는 도로 통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이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외관상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개별 차량의 상태 및 현장 확인 절차의 충실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단속 후 과태료·범칙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사 시험 1기 합격자로서 2013년부터 청주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며 축적한 실무 행정자료 및 법리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통 위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 과태료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의견 제출 가능
나. 차량 도난, 오인식(번호판 오류), 본인 운전 사실 부존재 등 실질적 반박 사유 필요
다. 의견 제출 이후에도 부과가 유지되면 이의신청 절차 진행 - 이의신청 및 법원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가. 이의신청 시 과태료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 재판으로 이행
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리 -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나. 생계형 운전자(배달업,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명시
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툼 (출처: 행정심판법 제1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안내)
사후 단속(암행순찰차·캠코더)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검토
이번 단속에서는 캠코더·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이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닌 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영상 기록 장치에 의한 단속이 허용된다.
다만 사후 단속의 경우,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고 영상 판독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 열람 신청을 통한 증거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하다.
실무적 유의사항으로, 사후 단속 과태료 고지서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 정보가 불완전하게 기재된 경우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실 자체는 행정심판으로 다투기 어려우나, 단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나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전거를 타다 횡단보도에서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위반(횡단보도 탑승 통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단속 영상·사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배달 라이더의 경우 행정심판 대상이 되나요?
A.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즉결 처분) 대상으로, 행정심판보다는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병행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생계형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