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2026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는 야간 주행 시 전등을 소등한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목차
스텔스 자동차 원천 차단: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 점등되는 시스템이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이를 소등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점은 과실에 의한 미점등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입법 의지로 분석된다.
전기차 회생제동에 따른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전기자동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등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 점등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 후미 추돌 사고가 잦았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므로, 제조사 및 운전자는 해당 기준을 즉각 준수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안)
원격 조종 주차 및 비상자동정지 기능 신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운전자 의식 상실 시 차량이 스스로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도 함께 신설되었다.
중대형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일반 승용차가 중대형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할 때 적재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이른바 언더라이드 사고를 막기 위해,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이 기존 10톤에서 18톤 충격으로 강화되었다. 후퇴 변형량 기준 또한 400㎜에서 300㎜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는 기존 차량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이후 새롭게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Q.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회생제동 시 감속도에 따라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Q. 화물차 후부 안전판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A. 충격을 견디는 강도 기준이 10톤에서 18톤으로 상향되었으며, 충격을 받았을 때 밀려 들어가는 허용 변형량이 400㎜에서 300㎜로 축소되어 후방 추돌 시 승용차 탑승자를 더욱 보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