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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위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요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식입니다.
해당 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며,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인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법인)의 장 또는 위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요구되므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적용 대상자: 이해관계인의 범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와 관련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설정·변경·소멸에 관여하는 자
-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초본 열람 또는 교부가 필요한 금융회사 등. 단,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통신요금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
-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단, 제3호의 금융회사를 제외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 이 또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제외됨
기한의 이익 상실과 그 기재 요령
채무 계약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상환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이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변제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한 달이라도 이자 연체 발생 시(민법 기준)
- 할부거래에서 연속 2회 이상 미납, 미납액이 전체 할부금의 10% 초과 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타란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예: 「20XX.XX.XX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소멸시효와 재기산: 주의할 점
채권에는 법정 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며,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 판결문 등 재판절차에 의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
이 역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타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예: 「20XX.XX.XX부터 시효 재기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증명자료 제출 요건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이해관계 내용을 명시한 전문가 확인서
- 반송된 내용증명(이해관계 내용 포함)
증명자료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확인해야 하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수령기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발급대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문서로,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가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그 진위는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시효 중단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을 기타란에 누락 없이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도 원본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