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접생산자 확인 업무를 수행한 업체로부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갱신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업무는 최초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직접생산 관련 갱신이 의무화되며, 각 등록된 제품 단위로 서류를 준비하여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제조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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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갱신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합니다. 내용 기사 원문 보러가기
목차
위 블로그의 글 요약 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중요성
조달업체 사용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라장터 로그인할 때 필요하므로 신규 가입이 아닌 한 아마 대부분 보유하고 있을 듯 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과 선택적 정보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필수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는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용역 등의 업종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업체에 해당하는 사항만 입력하면 되며, 최소 한 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
업체 정보 중 특정 항목(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자 여부 등)은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정보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통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 무효 사유에 대한 안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상호명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공문서 제출 절차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용인감 등록 시, 인감등록신청서가 필요하며, 공문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사 등록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지사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지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사는 독립적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할 수 없으며, 본사의 등록 정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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