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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의 후원방문판매업과 다단계 판매업 등록 주의사항
작년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후원방문판매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과 다단계 판매업을 비교하고 등록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원방문판매”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서,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단계판매와 혼동하기 쉽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비교
다단계판매에서는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매출액의 30%라고…
요약내용이 들어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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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상담 후 다단계 판매와 차이점 정리 내용 기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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