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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과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이나 임의단체(예: 상가관리단, 동호회, 산악회 등)는 보통 회비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비영리 단체의 수익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할 때 신경 써야 합니다.
주무기관의 허가 및 세무서 신고 절차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 법인 및 임의단체는 자금 부족 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와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운영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포함)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수익사업승인신청, 허가와 신고가 필요. 내용의 기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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