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결과와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배포 관련하여 외국인 관련 언론 기사모음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인원발표 기사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만6788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 대비 2.2배가량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배정인원 관련 기사 원문 보기
불법체류자 단속 기사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1만여명 출국
부합동단속과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여명이 출국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중단했던 합동단속을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재개했다.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천865명을 적발했다. 이 중 3천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배포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를 모은 맞춤형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책자에는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F-4 자격을 가진 A씨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