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공장등록의 필요성을 당장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제조업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나, 잊어한 경우에 반드시 공장등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장등록신청 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제조 설비나 시설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등록이 필수가 아닌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일반적인 공장등록의 원론적인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공장등록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집법 )에는 공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유자 및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장등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창업자금 기관,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정부기관 발주에 입찰 등등의 필요성에 의해 공장등록증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등록은 통게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업종별로 코드를 적용하여 해당 업종의 제조업체 해당할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비록 단순조립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위 표준산업 분퓨표에 기재된 업종일 경우에는 공장등록 신청 과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임가공을 주어 외주생산 하는 경우에는 서는 전체 공정과 설비 내역에 따라서 공장등록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 사전 검토 사항
이 부분은 사실 제일 처음에 검토 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장이 입지해 있는 곳의 용도지역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공장등록이 아예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 등록 대상 건물에서 특히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면 공장등록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우려가 있고 , 공장등록과는 무관하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시설 설비내역과 공정 형태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이나 물 환경보전관련법, 소음 진동관련법등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이에 대한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환경성검토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출 방지시설 까지 함꼐 설치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 서류 주요 기재 항목
그리고 공장등록시 공장등록신청서 함께 공장 등록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장 등록 사업 계획서에 있는 업체 현황과 생산제품, 공장현황, 투자규모, 공장 건설 계획,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명세, 환경관련 배출시설 명세서, 용수 전력 연료사용 계획, 공장배치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서는 공장등록의 핵심이므로 세밀하게 작성 되어야 하겠으나, 허가기관인 담당 공무원분들이 보는 부분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부분을 주의깊게 작성하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입니다.
이는 저희 사무소에서 주로 대행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업체현황에서는 회사와 대표자 관련 사항은 기본이고, 제조 업종 기재란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업종분류코드 5자리를 정확하게 표기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복수의 제품군이 있다면 해당 제품군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추가할 경우 기존 공장등록증 에 대한 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처음 신규 공장등록신청 때와 거의 유사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현황 관련해서는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여 용도지역과 건축면적 용지면적 등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규모는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공장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장 건설 계획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만 표기하면 됩니다
공장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생산 공정도와 시설명세서는 이 공장등록신청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조과정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는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생산시설 명세는 추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 시 중요한 확인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작성 되어야 하며 또한 실제와 다른게 누락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환경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조 시설과 제조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의 물질에 대하여 해당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 배출 되면 얼마나 배출되는지, 배출된 후 방지시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공장등록과 관련한 개괄적인 검토 글을 올렸습니다만 , 실제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증명서 발급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다루기로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례들은 다음 블로그 글에 있으므로 추가적이 확인이 필요한 분은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 네이버블로그 확인 하기 (좌측 검색에서 공장등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