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 및 요건, 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모두 다 확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며, 하단의 표와 같이 지정된 제품에 한해서 직접생산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 심사 확인비는 약 20만원 가량 소요되며 개별 심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함

2.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햐여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3.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4.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

5. 추가사항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가장 중요한 확인 가능한 제품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