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
G1 (기타) 체류자격 가진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 과 체류기간 연장
G-1 기타 비자 체류자격외 취업 활동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위 난민 신청이 진짜 난민을 위험하게 합니다.
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실제로는 난민 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래 기사 처럼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도 난민 인정을 어렵게 하는 일부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외국인을 배타적올 본다는 국민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