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A씨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으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난민인정 신청 개요 A씨는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수감된 인물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관광·통과(B-2-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
한국 난민인정신청 결과 이의신청 방법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
G1 (기타) 체류자격 가진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 과 체류기간 연장
G-1 기타 비자 체류자격외 취업 활동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위 난민 신청이 진짜 난민을 위험하게 합니다.
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실제로는 난민 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래 기사 처럼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도 난민 인정을 어렵게 하는 일부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외국인을 배타적올 본다는 국민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