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_이의신청서_행정심판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

난민불인정_이의신청

한국 난민인정신청 결과 이의신청 방법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출국금지-이의신청-행정심판-상담

출국금지 처분 또는 기간연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한국 국민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어 당연히 입출국의 자유가 있으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당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출국금지기간 연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

강제퇴거출국명령

외국인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 되면 그 형사처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 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형사처벌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법을 […]

난민불인정_이의신청서_행정심판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