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보통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고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
행정사 업을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업무중 하나는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허가 업무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상의 폐기물의 배출처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위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종류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지정폐기물 4. 의료폐기물 3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