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아이 양육을 위해 초청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녀의 양육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국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이런 상담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6-2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체류하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이 경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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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 비자와 F6-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차이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결혼비자로 있다가 결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가 부여됩니다. 그 중에서 F6-2 비자와 F6-3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된 비자로, 두 비자 모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 각각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6-2 비자와 F6-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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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이혼 – 한국 체류 중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계속 한국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양육등의 목적이 있거나 , 이혼사유에서 해당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의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6 비자 이혼 후 연장의 가능성 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