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를 위하여 국적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적신청 즉 한국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불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 사유를 인정 받을 경우 국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
한국 국적 취득 허가 후 절차와 외국국적 ( 중국국적 ) 포기, 한국국적 재취득
귀화신청과 귀화 허가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원래 국적을 포기 하거나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빈다. 이러한 절차를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음의 요건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
한국 국적 관련 ( 간이 귀화, 국적 취득, 국적 회복) 업무 심사 소요 기간
국적업무소요기간
외국인의 한국 국적 신청 업무도 방문 예약제 운영
한국국적 신청 업무 방문예약제 시행
한국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를 한국 초청 장기체류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