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4(일반연수) 체류_체류자격외활동/ 근무처변경 추가

D4(일반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22:09
조회
2569
체류자격외 활동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링크 참조 => 체류자격외활동(시간제취업 기본원칙) ,  체류자격외활동(시간제취업 예시 및 배우자의 취업),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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