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이의신청-행정심판-상담

출국금지 처분 또는 기간연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한국 국민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어 당연히 입출국의 자유가 있으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당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출국금지기간 연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

  •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벌금: 1천만원 , 추징금: 2천만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국세: 5천만원 / 관세: 5천만원 / 지방세: 3천만원)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의 사유에 해당 되어 출국 금지처분을 받거나 또는 이미 받은 출국 금지처분이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부당한 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등을 하여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인용된 이의신청 사례 이다;

처분경위

  • 청구인은 통신기기 도·소매 및 네트워크시스템 제조업체인 ○○○○(주) 의 대표이사로 인정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료상 확정자와의거래에 의한 부당매입세액공제, 및 매출누락추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국세 ○○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청구인은 국세체납 중인 2007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37회 국외 출국한 사실이 있고, 2012. ○○. ○○.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2. ○○. ○○.부터 2013. ○. ○○.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3. ○. ○○.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연장요청에 따라 2013. ○.○○.부터 2013. ○○. ○○.까지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하였음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및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상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출국목적이 입증되고,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없음에도 출국을 금지 하는 것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

2011. 7. 1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2008. ○. ○.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 소득세 ○억 ○,○○○만 ○,○○○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억 ○,○○○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하였음

청구인의 누나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으로의 출국이 잦은데다 2011년도 누나의 교통사고로 일본으로의 출국이 빈번한 사실은 있으나,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정황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체납 및 행정소송 자료, ○○○연구소 국제교류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국금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를 해제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판례 사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
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
결 참조).

출국금지 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와 같은 논점에서 치밀하게 사전 분석작업을 한 후에 신청 하여야 한다.

실제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그 논리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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