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구제-행정심판

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 술 판매로 영업 정지 처분: 행정심판 및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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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자들은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술판매 즉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하여 업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고의를 가지고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는 않으나, 어린 청소년들의치기어린 장난, 그리고 일부는 경쟁 업체의 고의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2012년 11월 3일, 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음식점의 운영자는 나중에 경찰에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인 업주의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거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한 경험에 기반하여 한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판단했으며, 다른 청소년에게서는 신분증을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구청측의 주장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의 증언과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반박, 그리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행한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법적 리스크와 그에 따른 조심스러운 주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세심한 주장 준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신분증 검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CC-TV 화면 등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건 관련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락처 등을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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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법원 1심 판례

주류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 사이의 진술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별로 살펴보아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며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질문에 따라 서로 모순되어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자 준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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