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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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_체류_외국인등록
□ H2 입국 후 외국인 등록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부모의 경우: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방문취업자(H-2)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3>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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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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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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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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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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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 (F3) 및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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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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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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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상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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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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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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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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