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2_체류_외국인등록
H2(방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6:14
조회
2301
□ H2 입국 후 외국인 등록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부모의 경우: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방문취업자(H-2)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3>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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