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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요약발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고시 제2020-20호, 2020.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접생산확인"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또는 제조등록을 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제조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이라고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품명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이하 "자체기준표"라 한다)라 함은 제조업체가 제13조에 따라 작성하여 등록부서에 등록한 기준을 말한다.
-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 "추진기업"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4조의3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
-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 "기술개발업체"란 제11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 "담당공무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등록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 "현장조사"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점검과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간편조사"란 현장조사 없이 제8조제1항의 서류(필요시 사진 첨부)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해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②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및 기간)
직접생산 여부의 조사는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상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제품과 중기간경쟁제품의 지정이 서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내에 일반제품에 해당하는 기간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__생략
제6조(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__생략
제7조(조사방법)
① 직접생산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 동안 세부품명 기준으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또는 간편조사 시 대상업체로부터 제8조의 자료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비제조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간편조사 대상업체로서 조사안내통지일 현재 생산중단,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비제조를 명시한 제조·비제조사실확인서 제출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등록규정에 따라 제조물품을 등록·갱신하는 경우
-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경우
-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제조업체의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직접생산확인은 대상업체가 물품 제조등록을 하기 전에는 대상업체가 제시한 자체기준표로 확인하며, 물품 제조등록을 한 후에는 등록된 자체기준표로 확인한다. 다만, 등록된 자체기준표가 없거나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않는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8조(확인자료의 제출)
①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기준표(세부품명별)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 전기 사용실적
-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 제3호, 제5호(해당작업 보유설비), 제7호, 제8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 납품현장 대지사진
②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조공장 확인)
①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번호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__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사업자등록증(제조명기 무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장 보유형태에 따라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⑤ 임차 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증빙 자료 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지급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결산서류 상에 지급임차료 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조사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건축물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 경우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한다.
⑦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__생략
⑧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__생략
⑨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__생략
⑩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생산시설 확인)
① 생산시설은 대상업체의 제조공장에서 보유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생산시설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고, 임차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확인은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의 생산시설 명칭이나 사양 등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이나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생산시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__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__생략
제11조(생산인력 확인)
①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며 품명별 세부기준 상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생산인력의 확인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수(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로 하며,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의 평균 상시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대상업체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수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명에 대해 1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생산공정 확인)
①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제시된 생산공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② 품명별 세부기준에 생산공정이 없거나 자체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대상 업체가 실제 수행하는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작업표준 등에 따라 생산공정을 확인한다.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① 대상업체는 제조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생산방식을 반영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기준표를 작성하여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업체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기준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대상업체는 자체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__생략
- 자체기준표는 대상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제조활동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제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로 본다.
- 원료, 원부자재, 부품은 수입 가능하나, 최종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중간 가공공정은 국내에서 생산(국내 외주 가능)하여야 하며, 이 때 생산공정에는 외주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중간가공 등을 위한 생산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외주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상업체에 있다.
- 생산시설은 대상업체가 최종 완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이에 수반되는 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를 모두 포함하며, 대상업체는 보유한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세부품명의 최종 완제품을 제9조에 따른 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조 또는 생산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에는 대상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기획 및 설계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며,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업체는 제조로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등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표에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대상업체에게 있다.
-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가 _생략_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_생략_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및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등
- _생략_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
-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④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기준표의 적정성 검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_생략_
⑤ _생략_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중기간경쟁제품은 제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4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_생략_
②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_생략_
③ 담당공무원은 _생략_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_생략_
④ 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_생략_
제15조(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_생략_
② _생략_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_생략_
③ 제16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_생략_
④ 자체기준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한 생산공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공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발주 및 월별 수주량 과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나 이상의 생산공정은 직접 수행하고 일부를 외주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_생략_
제17조(타사제품 납품 등의 확인) ① 담당공무원은 수입 완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_생략_.
②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 시 필요한 경우 _생략_
③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_생략_
제18조(자진신고) _생략_
제19조(직접생산확인의 면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조한 제품(제조 부문 중에서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한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명에 대한 관련 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 각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_생략_
-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0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물자의 품명별 세부기준 적용) _생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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