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인도 일부 지급 됩니다.
법안 개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에는 영주권자,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장기체류자격 및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이면서 장기 해외체류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급 시기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은 법안 통과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현역병 등의 예외 대상은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기대 효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됨으로써 지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지급 대상으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