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관할출관소에서 외국인 등록
■ 서류 :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이수증(2016.7.1부터는 만기재입국자, 자격변경자 모두 제출)
=> 유학생 부모는 위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유학생과 동반 신청시 생략)
=> 조기적응 프로그램 예약신청 : http://www.socinet.go.kr
■ 건강상태 확인 : 법무부 지정 병원(지도 참조) 발급한 별첨 3 양식(하단참조)의 건강진단서 제출
=> 건강진단서 요건: 결핵,정신질환,간염,매독,마약검사 필수
=> 3개월내 발급분
■ 방문취업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 별첨1 ( 38개업종 확인하기) 참조 (건설업은 취업인정증 발급 받은 사람만 가능)
=> 입국 후 취업교육(산업인력공단: http://eps.hrdkorea.or.kr/h2/main/main.do)을 받은 후 구직신청(산인공에서 취업교육시는 일괄접수)하고 알선 받거나, 또는 동포 스스로 구할 수 있슴
■ 고용주의 고용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후 노동뷰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
=> 사용자는 고용센터 내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고용 가능(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 내)
■ 방문취업자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하여야 함 => 각각 14일 이내
하이코리아 인터넷신고/ 팩스신고 / 대행사 신고(행정사) / 고용노동부를 통한 취업신고 인정
첨부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첨1 H2 취업 허용 업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매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양식어업/소금채취업/
제조업 : 제조업(상시근로자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 복원업 : 하수 페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건설업: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산동물(살아있는) 도매업 / 기타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몰 도매업 / 가정용품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기타
운수업: 육상여객운송업/냉동,냉장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 업: 호텔업/여관업/일반음식점업(제외:간이음식/이동음식/구내식당/출장음식) / 기타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업: 인쇄출판업/ 음악오디오 출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건축물일반청소업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여행사및 기타 여행보조소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던문수리업/모터사이클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욕탕업 / 산업용세탁업
가구내고용활동: 가구내고용활동(가정보,보모,유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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