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걸려서 추방당하는 것과 스스로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자진출국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종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단속후에 강제로 나가는 것 보다는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출국하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다시는 한국에 올 계획이 없다면 상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진 출국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하고자 할 경우 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경우 거주하는 체류지근처의 출입국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에 공항만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거주지 근처의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의 출입국 •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국 전에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불법 체류 사실에 대한 범칙금 부과 내용,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 소요로 반드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하는 특별한 혜택을 기다리는 외국인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