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비자 변경 및 신청 방법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단기 방문(C-3-1)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체류 연장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C-3-1 비자로 입국한 후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출국 후 E-9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C-3-1(단기방문) 비자로 E-9 비자 변경 가능 여부

현재 한국에서 C-3-1(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규정에 따르면, 단기체류 비자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하려면 특별한 승인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출국 후 E-9 비자로 재입국 가능 여부

한국에서 직접 E-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가능 비자중에서  E9 비자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E-9 비자 신청 절차

  1. 한국 내 고용주가 노동부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신청합니다.
  2.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본인이 중국 내 한국 대사관에서 E-9 비자를 신청합니다.
  3. E-9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3. 다른 취업비자 옵션 (E-7, D-10 등)

만약 E-9 비자 신청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다른 취업비자 옵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7(특정활동) 비자: 특정 직종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 D-10(구직) 비자: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 구직 후 E-7 비자로 변경 가능.

4. 추천 경로

현재 체류 중인 C3 비자 상태에서는 직접 장기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본국으로 출국 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비자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은 2025년 2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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