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출석률 조작으로 징역형…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허위로 기재해 체류기간 연장을 도운 교육기관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불법 행위였을까요?

사건 개요: 출석률 22% → 74.5%로 조작

– 피고인 A씨(63세): 강원도 소재 대학의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
–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허위로 74.5%라고 기재
– 이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되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사용됨
– 이후 2023년 9월까지 총 182차례에 걸쳐 동일 방식으로 출석률 조작

당사자별 주장 요약

검찰 및 법원
– 공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유학생 출석률은 체류 자격 심사에 핵심 요소
– 체류 질서와 행정 신뢰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

피고인 A씨
– 교육기관장의 권한과 재량으로 출석률을 보완했다고 주장
–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항변
–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법원의 판단: 허위 서류는 ‘불법’…재량의 범위 넘었다

1심 판단

– “출입국 행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 “외국인 숫자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판단

– 원심 유지
– “출석률 조작은 정당한 체류 자격 심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
–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가 유학생 모집 자격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학생보다 학교 이익을 위한 것
–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로운 정상 사유도 없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출석률, 학업 성적 등은 객관적 수치로 관리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장이라도 자의적으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 출입국 관련 서류는 행정청의 판단을 좌우하는 만큼, 허위 정보 제공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선의’의 거짓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