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아이 양육을 위해 초청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녀의 양육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국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이런 상담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6-2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체류하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이 경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체류 외국인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인도적 사유 또는 양육·간병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초청을 허용할 수 있다.”

즉, 단순 방문 목적이 아닌 ‘양육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초청이 허용됩니다. 체류자격은 F-1이며,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이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1(가족·인도적 체류) 사증은 공관장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답변은 2025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그 시점과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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