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판결을 보고정리해 봅니다.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보아야 알겠으나, 일단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중국 출신 A씨
- A씨는 2010년 체류지 변경 미신고 범칙금 20만원을 부과
-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 2018년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 했으나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작년 7월 귀화 불허 처분
- A씨는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귀화 불허 처분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A씨는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A씨는 노래연습장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 이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임
A씨도 이 같은 접객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2012년에도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고 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
A씨는 장기 체류 자격이 있어 종전과 같이 체류할 수 있고 영주 자격을 취득할 여지도 있다
귀화 불허 처분으로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퇴거당할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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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의 주된 쟁점은 한국 국적 담당부서에서 외국인의 한국 귀화를 거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적인 요건과 그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일 듯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의 일반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귀화의 경우)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최근에 법령이 개정 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반귀화를 신청 할 경우에는 이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의 제4호에 따른 생계능력이며 그 다음 이번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제6호에 따른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판례에서와 같이 가벼운 범죄라고 해도 반복된 벌금형 이거나 또는 단순 1회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를 불허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복리를 해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권국가로써 해당 국가기관의 판단을 사법부에서는 어느정도 존중을 하고 있는 점 입니다.
이번 판례의 사건은 실무상 당연히 기각 될 수 있는 사례로 보여짐에도 ,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자는 변호사비만 날린 결과가 될 듯 합니다.
일반 귀화 신청과 관련한 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게시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