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번호가 없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것을 부여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상실 한 경우 에도 외국인으로써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한국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해외거주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2. 필요서류
외국인이 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몃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 합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서상에 등기할 (취득예정)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여 신청하여야함
- 유효한 여권사본 – 유효하다는 것은 여권발급 후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인 외국인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위임받는 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하는 사람의 여권사본, 외국국적 증서(시민권증서 또는 귀화증서등) , 여기서 외국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 위임장에 대한 공증 또는 서명 인증서 함께 첨부
위 필요서류와 관련하여 2022.12.27부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 해당 글을 링크로 걸어봅니다.
외국인관련서류와 대리인 위임장 관련 변경 서류 내용이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서류 (단기체류외국인) 확인하기
3. 신청 장소
- 최초 신청 부여시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우편 접수시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담당자 앞)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우편접수시 : 우)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기 발급 후 재발급 시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고성출장소 제외)
4. 신청방법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하며,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만, 우편으로 할 경우 약 7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또한 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건수당 1,000원 (2통 발급시 2000원) 의 현금을 넣어야 하며, 또한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를 받을 주소지가 적힌 회송용 봉투와 우편요금+우표를 동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