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재외동포 체류자격 보유자 또는 변경신청자 관련하여서 법무부는 초·중·고교 학령기 재외동포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21. 9. 1.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종 체류허가신청 및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초·중·고 재학 여부를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1. 7. 5.「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281호) 시행
□ (신고대상)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F4 비자 재외동포(F-4)자격이거나 재외동포(F-4)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 (신고내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여부 및 학교명
*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신고시기)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 재외동포(F-4)자격 변경허가,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소신고증 재발급 시
□ (신고방법)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붙임),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시행일자)
‘21. 9. 1.(수)
【붙임】「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2부 (한-영, 한-중)
F4 비자 보유자의 재학사항 신고서 양식 파일 추가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게시판에 신고서 양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 게시판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