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가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 됩니다.
◎ ’22.4.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 ’22.4.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기간(1년 이내)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2.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 (원칙) 위 면제 대상 중 ①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 (예외) 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
- (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 (수수료) 5만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수수료 감면 대상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대행
*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체류지 관할)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 (전국 공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단, 기업투자(D-8) 및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