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소요기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절차와 방법, 서류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의 한국국적취득
외국인의 한국 국적 신청 업무도 방문 예약제 운영
한국국적 신청 업무 방문예약제 시행
한국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를 한국 초청 장기체류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 간이귀화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한국에서 F6 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 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정상적인 결혼비자(F-6)비자를 보유한 분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일반요건 우선 간이귀화인 외국인 배우자 한국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