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취득외국인부모초청

한국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를 한국 초청 장기체류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 간이귀화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한국에서 F6 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 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정상적인 결혼비자(F-6)비자를 보유한 분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일반요건 우선 간이귀화인 외국인 배우자 한국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