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2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분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오늘 글은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여러가지 요건중에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F4 비자 변경의 기본적인 서류 들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신청서가 우선적이며 해당자가 한국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한국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국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한국어 입증 서류 및 해외범죄경력 무범죄 증명서
또한 원칙적으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나 이 글에서처럼 60세 이상 고령자 자격으로 F4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외 됩니다.
통합신청서 및 사진
우선 통합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 여기서 통합신청서 작성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편에 사진 부착 하는부분 입니다. 이 사진에서 주의할 점은 사진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있던 사진을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3개월 이전 것인 경우 다시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최근것이라 보여지기도 하지만 만약 3개월 이전에 제출했던 여권이나 과거의 외국인등록증 에 있는 사진과 똑가은 경우 사진 때문에 다시 가야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여권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해당 여권사진과 같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권이 최근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에 여권사진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왕이면 통합신청서르 제출 할 때에 그냥 사진을 새로 직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조건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최근에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 신청등 각종 허가, 신고를 할 때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 할 때에 해당 소득의 종류를 급여소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종합소득으로 체크가 된 경우 잘못하면 불법취업 또는 미신고 취업등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및 소득 금액 신고서를 제출 할 때에는 해당 소득의 출처가 합법적인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때에는 반드시 상세내용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상세내용을 받지 않으면 세무서에 다시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친속관계공증서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친속관계공증 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부모나 조부가 과거 한국인이었으므로 신청자가 그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친속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반 친속공증이 있으며 가끔은 3대 공증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대공증은 부모가 1949년10월1일 이전에 출생하였다면 일반공증, 그 이후에 출생하였다면 3대공증이 필요 합니다.
물론 이 글에서 신청자는 60세 이상만 신청하는 것 이므로 대부분이 그전에 출생한 부모일 것 이므로 단순 친속공증 (2대 공증)만 하여도 될 것 입니다.
친속관계증명서 대행 => 의뢰하기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음은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이는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가 신청자 본인인 경우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을 첨부 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인 경우에는 거주 숙소제공확인서를별도로 준비합니다.
또한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도, 그 임대차 기간이 지나고 그냥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로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의료보험료 고지서,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H2 방문취업 비자 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는 여러 요건 중에서 고령자 요건인 60세 이상의 동포분이 F-4비자를 받는 것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