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제강점기에 고국을 떠나야 했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광복 80주년을 맞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 체류 연장이 아닌, 불안정한 체류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동포와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민정책적 취지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입니다.
심사 기준—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나요?
심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공중위생: 전염병, 마약 여부 확인
- 국가 재정: 건강보험료 및 국세 체납 여부
- 준법 의식: 범죄 경력 여부
심사 통과 시에는 범칙금의 10%만 납부하면 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류 자격 부여 방식—기존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존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3/F‑1(가족)인 경우는 해당 자격 그대로 부여됩니다.
그 외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입국을 통해 C‑3‑8(동포 방문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회통합 교육 의무—장기 체류 조건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준비 절차와 안내
상담기관 및 구비서류 등은 2025년 8월 27일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이후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일제강점기 이후 가슴속에 남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다시 고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싶지만 체류 문제로 불안정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 꼭 필요한 준비를 마치시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〇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 공지)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