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초청_전자민원

외국인을 한국으로 단기 초청 방법 (상거래 상용목적)

외국인과의 상거래를 위하여 한국에 초청을 해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현재 코로나 국면 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초청의 사유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초청이 불허 되기 때문 입니다.

보통 무비자 협정 체결 국가 또는 비자 면제 국가의 경우에는 단기간 방문할 때에는 특정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제도는 중단된 상태 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 하여 한국에 입국 해야 합니다.

이 겨우 초청장과 초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매우 중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 한 것은 한국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에 올 외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 을 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의 내용은 해당 초청 대상자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을 잘 지킬 것과, 한국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한국 체류기간 중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초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입니다.

보증기간은 주로 한국에서의 활동 기간동안 보증을 하며 최대 4년 이내로 제한 됩니다.

초청장이나 관련 서류는 형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청의 필요성이나 해당 외국인, 그리고 초청자 관련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되면 비자신청이 불허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청 하기 위하여서는 몃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히나 결혼비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초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길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