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중국인-중국요리-중식당-요리사

D-10 비자에서 E7 visa 변경: 조리사 자격으로 가능한가요?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 조리사 자격으로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위해 D-10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 중 일부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E-7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리사 자격, 특히 한식 조리사로 E-7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7 비자란?

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한국 내에서 내국인 대체가 어려운 외국인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강사, 외국 기술 전문가, 외국 요리사 등이 해당됩니다.

조리사로서 E-7 비자 취득 조건

  • 외국식 조리사는 대표적인 E-7-3 대상입니다. 예: 인도요리, 터키요리, 중동음식 등
  •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 한국 내 고용처가 외국인 고용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고용 규모 등).


한식 조리사 자격으로 E-7 비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식 조리사 자격만으로는 E-7 비자 변경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식은 내국인도 종사하는 인력이 많아, 외국인을 꼭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간주됩니다.
  • E-7-3은 기본적으로 외국식 조리사만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식 조리사도 일부 사례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자국 스타일로 한식을 변형한 경우 (특화된 외국식 한식)
  • 정부의 국제교류사업(MOU)에 따라 선발된 조리 인력
  • 귀화자 또는 F-2, F-5 자격에서 전환하는 경우

신청 절차

  1. 조리사 자격 취득 및 관련 경력 확보
  2. 고용계약 체결 및 사업장 준비
  3.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심사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결핵진단서나 고용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결론

한식 조리사만으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E-7 비자 발급이 어렵지만, 외국식 조리사 자격이 있다면 D-10 → E-7 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답변은 2025년 2월 자료 기준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개인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