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의 영주(F5) 신청_윤행정사신청

재외동포(F-4)의 한국영주권(F-5) 자격 신청 요건과 서류

한국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크게 재외 동포분들과 일반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H2 비자나 F4 비자 처럼 해외에 있는 한국인과 그 자손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듯이 영주권(F5) 제도에 있어서도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 F4 자격으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많은 영주권의 요건 중에서 위 처럼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과 서류들에서 확인 해 보기로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시점에 소득이 일정 요건 이상 (2018 기준 36,787,000원)
■ 60세 이상으로 해외연금액이 위 금액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이상
■ 본인명의 순자산액이 3억4042만원 이상
■ 한국기업과의 년간 교역 20억 이상
■ 한국에 us$ 500,000 이상 투자
■ 재외공관장의 추천받은 법인 대표나 동포단체 대표

대략적인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사실 본인의 요건에 따라 위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위 요건들 중 가장 첫번째인 소득요건으로 많이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건은 소득 요건 입니다.
소득이 세무서 등에서 확인 된 소득 기준으로 년간 36,787,000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는 2018년 기준이므로 2019년에 신청할 때에 적용되던 기준 입니다.
2020년 에는 향후에 2019년도 자료로 발표된 금액을 참조 해야 겠지요.

나머지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면 됩니다.

단 ,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서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증명서 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해외범죄경력 확인서 입니다.

당연히 범죄가 있으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없다는 내용을 본국에서 서류로써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나 각 나라별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의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외범죄경력확인서가 면제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경우 입니다.

1)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2)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3)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해당 범죄경력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발행 한 후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마쳐야 하며, 해당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에는 그냥 아포스티요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경력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 됩니다.


범죄경력확인서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사진, 수수료23만원
2. 신원보증서, 거주지 확인서
3. 소득금액 및 기타 요건별 증명서
4. 범죄경력 증명서 
5.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요즘은 영주권 심사 기간도 국적에 준하여 꽤 걸린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 상 현재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