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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으로 인한 한국 국적 상실자들이 F4 비자를 신청하거나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을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이민 즉 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본인이 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해외 시민권을 취즉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어떤 벌칙을 주지는 않고있습니다만,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등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f4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때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f4비자가 발급 됩니다..
한국 국적상실 후 F4 비자 신청하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이를 공식화하고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한국 내 또는 국외의 한국공관등에서 가능하며, 이후 F4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 없이 국적 회복하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와 동시에 F4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국적 상실 신고 및 F4 비자 신청, 국적 회복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범죄기록증명서, 시민권 증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