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자진출국범칙금입국금지

2020.7.1부터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 해도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 하면 그동안은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즉 금전적 벌금을 면제하고, 또한 한국 입국금지도 해주지 않는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0.7.1 부터는 기 기간이 끝나서 더이상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자진출국을 하면 벌칙이 완화 됩니다.

2020.7.1 부터는 자진출국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경제적 벌금인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면제하던 것을 다시 부과 하되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면 그 부담을 완화 시켜 줍니다.

2020.7.1 ~ 2020. 9.30 기간에 자진 출국하면 원래 내야할 범칙금의 30% 만 부과 합니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년~10년간 한국에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 집니다.

2020. 10.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원래 내야할 범칙금의 50% 만 부과 합니다. 이 때 역시 미납할 경우 3년 ~10년간 한국 입국 금지가 내려 집니다.

원래 내야할 범칙금이 얼마인지는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원래 내야할 범칙금 확인하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모든 경우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하고 자진출국 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중에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