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들중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에서 가끔씩 시행하고 있는 불체자 양성화 또는 자진출국 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시행되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경우 혜탹을 주는 제도가 시행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제도에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시행 되며 , 이번에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말(’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되며,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 됩니다.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단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여부 판단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 (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혜택 부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자진출국 시행방법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