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보호 위한 제도 시행
법무부는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 노출 우려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면제 대상보다 확대된 보호 범위
기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통보의무 면제가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는 조치로, 노동시장 내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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