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과 귀화 허가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원래 국적을 포기 하거나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빈다. 이러한 절차를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음의 요건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자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포기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이러한 외국인의 본국국적포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한국국적 상실과 한국국적재취득 관련하여서는 다른글(참조하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외국국적 포기와 관련하여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보았으나 이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례인 중국의 예를 들어서 중국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충국국적 포기하는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 통지 :
귀화신청을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최종 귀화허가 여부를 통지해 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관할 시, 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귀화허가가 된 경우,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통지서상 성명 , 생년월일,등 기재사항에 오타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중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중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포기를 신청합니다. 국적포기 신청서는 중국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해아 서약은 다른 서류 입니다. 아래는 국적포기관련 중국의 경우에 해당하는 안내 입니다)
| 중국대사관영사부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103 (남산동 2가 50-7번지)
- 전화 : 02)756-7300, 755-0453, 755-0456
- 서류 접수시간
. 오전 9:00 ~11:00 (월~금)
. 오후 1:30~5:00 (월~목) - 발급시간
. 오전 9:00 ~11:50 (월~금) - 구비서류:
- 1) 작성한”국적증명서신청서”1부
- 2) 한국법무부 귀화허가서 원본 및 사본 1부
- 3) 정리된 한국 호적등본 원본 1부
- 4) 유효한 중국여권 원본(총영사관에서 회수) 및 사본 1부
- 5) 여권용 사진 1장
- 6) 18세 미만 신청인은 그 부친 혹은 모친을 동행하여 신청하며, 부자(모자)관계 증명(예:호구부, 친족관계공증, 출생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부친 혹은 모친은 국적포기신청서에 “자(녀)의 중국국적 포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을 해야 한다.
중국국적 포기 증명서 수령
중국국적포기 신청 후 중국 여권등을 반납하면 수일안으로 중국국적 포기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청
중국국적포기 증명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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