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과 절차

강제퇴거 대상자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은 사람     
  • 2. 허위초청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 3.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4. 정상적 입국심사 의무위반 또는 불법 입출국,수단알선 금지등을 위반한 사람     
  • 5. 조건부 입국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7. 출입국관리 당국이 붙인 상륙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8.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기간,체류활동범위, 불법취업,체류자격허가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 9. 허가나 신고 없이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또는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 10. 정해진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
  • 11. 출국심사를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12.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외국인등록증의 채무이행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살인,강간,추행,강도 및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약취 유인의 범죄, 보복범죄, 범죄단체구성죄, 보건범죄에 해당하는 사람
  • 3. 선박등의 제공,알선 및 고사 방조 범죄를 위반한 사람

강제퇴거 절차

1. 조사       –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지 조사

2. 출석 요구 또는 보호

      – 용의자의 출석 후 조사, 조서 작성, 기명날인

      – 강제퇴거가 상당히 이심되고 도주우려가 있을 시 보호 가능

      – 보호명령서의 사전 발급 ( 긴급 보호시 긴급보호서 발급- 이경우에도 48시간 이내 보호명령서 발급의무 )

      – 보호기간은 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3. 심사 결정 심사 후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 심사 후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서 발급

  4. 강제퇴거 명령서에 대한 이의신청

      – 강제퇴거 명령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5. 강제퇴겨 명령서의 집행

      – 강제퇴거명령서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신청 후 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경우, 난민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심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