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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D4 , G1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학업 등을 위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 발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D-4 , G-1등 ) 요약 정리

신청 기간

2022.2.1.~2025.3.31.까지 한시적 시행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하거나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외국인_아동교육권보장_체류자격부여

구제 대상 및 내용

1. 구제대상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2. 구제 내용

❍ 해당자(아동) 에 대한 조치사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신청서류 양식 (=>확인하기)

아래는 관련 언론기사

2022년 2월부터 국내 출생자, 또는 영ㆍ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초ㆍ중ㆍ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 기간 요건을 6년으로 적용하고, 영ㆍ유아기 이후 입국한 경우 7년으로 적용.

2022.1. 20. 법무부는 장관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정책’으로 외국인 아동과 학생들의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방안 발표

지금까지 체류자격 부여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예정.

이번 조치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할 수 있

한편 법무부는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