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수록 난민문제 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 규정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정의 이외에 으로 “난민 으로 인정된 사람” 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사유로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이라는 규정을 두고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위의 난민에 해당 하는 사유를 주장하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빈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불복 절차에 관한 글 입니다.
그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간혹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불인정 처분을 인정 받는 결과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고 그 불복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난민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와 그 불인정 처분의 사류를 먼저 확인 한 후 실제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난민인청 신청 그 자체를 출국을 유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외국인이 많은 관계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서는 단지 출국을 유예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체류기간 연장 자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빈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외국인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난민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해당 이의신청 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해당 난민신청자, 또는 관계인 을 출석 시켜 심의 할 수 있으며 원격 온라인으로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불인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또한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다른 점은 청구 기관과 심리 기간이 다르다는 점 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불인정 처분을 낸 법무부에 신청하고 심리 역시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결정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난민 불인정 처분 시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그 심의를 요청 하는 것으로써 행정 보다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좀 든다 해도 난민 불인정 여부 판단의 쟁점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난민인정의 판단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행정소송 가기 전의 행정심판 등에서도 관련 증명 자료들을 갖추어 중분히 증명이 된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문의는 상담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을 상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