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관련 자진출국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번에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월)부터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불법체류자 외국인 자진출국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최초 시행일(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 제도의 제외 대상입니다.
자진출국 혜택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가 제공됩니다.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진출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가능)
이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연장 안내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원할 때,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방문하여 사전신고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출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